해외 펀드 비과세 종료.

Blog 2009. 12. 26. 13:34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금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해외 펀드 비과세 혜택이 종료 된다. (위 자료는 내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신한은행에서 퍼온 내용이다)
이로 인해 해외 투자 자금의 회수가 올해 말로 갈수록 본격화 되고 있다고 하는데.. 발빠른 사람들이야 미리부터 계획해두고 있었겠지만, 혹시라도 해외 펀드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무 생각없이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다.
내년까지는 매매 이익 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진행 된다고 하지만,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고려했을 때 내후년부터는 자칫 잘못하면 펀드 손실을 보고도 환차익으로 인한 세금 까지 부담해야되는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한다. 하지만 이익이 적거나, 손실 상태라면 내년 초 경기가 회복되려는 조짐이 보이는데 무리해서 환매할 필요는 없다고 하니까 무리하진 말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연말이 되니까 매일매일 지루한 일상에 별로 바쁠 일 없는 나같은 일반 직장인들도 회식이다 연말 정리다 여러모로 바빠지는데.. 곧 연말 정산도 준비해야하고, 재테크 계획도 재정비를 해야하니. 긴장 타야겠다.

아래 글은 '대우 증권' 출처, 퍼온 글.

■ 2009년 12월 31일 해외펀드 비과세 종료 확정

 2007년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는 해외펀드의 높은 수익률과 함께 해외펀드 투자의 큰 유인책이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환율이 1,200원대로 해외펀드 비과세를 유지할 실익이 없고, 경기 부양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입을 늘릴 필요도 있어, 2009년 8월 25일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해외펀드의 해외 상장 주식 매매 차익 및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종료를 확정했다.

 

■ 해외펀드 비과세에 대한 이해

 해외펀드 비과세 종료에 대해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중요한 2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계속 보유하던 해외펀드를 2010년에 환매하면 이익이 난 모든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 발생 수익은 비과세되고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세금 과표 산정시 비과세기간 중 해외 주식의 평가이익 및 매매차익 손실을 201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익과 상계를 허용했다. 2009년 말 과세 전환시 원금을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손실의 일부 회복분이 과세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완화한 것이다.

■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투자자들은 해외펀드 비과세 종료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대처할 수 있다.
 첫째는 투자자가 세금만 가지고 해외펀드 환매 여부를 판단한다면 올해 12월에 환매해도 충분하다.
 둘째는 세금은 부과되지만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기 원한다면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셋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 투자자라면  환매 시기를 조정하여, 매년 펀드 일부 환매를 통해 펀드환매 이익을 과세 귀속 연도를 달리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공감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흔적을 남겨주세요 :)
블로거에게 큰 보람을 주는
'돈 안드는 구독료' 입니다.
 /